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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8.자 79마1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132;공1980.2.1.(625),12400]
판시사항

사실상 거의 무가치한 건물에 대하여 그 최저 경매가격을 금 2,263,000원으로 한 경매기일 공고의 적부

판결요지

경락허가 당시 건물이 원상태로 남아 있기는 하나 입주자는 이미 퇴거했고 문짝들이 모두 제거되는 등 하여 사실상 거의 무가치상태로 된 경우에 그 경매기일의 공고에 동 건물의 최저경매가격을 종전가격으로 한 것은 현저하게 부당한 불공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기일을 공고한 것으로서 결국 그 경매절차는 정당한 경매기일공고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 목적부동산은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일인 1978.6.30까지 현상 그대로 존립하고 있었으므로 경매법원이 이미 멸실된 건물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하였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서울시에 사실상 매수되어 곧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매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못하거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설부 고시 제137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헐리게 되어 1978.3.22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간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으로 금 1,902,800원이 지급되고 그 시부터 철거가 개시되어 같은 해 9.13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위 철거의 개시와 완료는 이건 건물에 한한 것이 아니고 위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그 일대의 모든 건물의 철거와 완료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경매는 최저 가격을 금 2,263,000원으로 하고 1978.6.27에 실시되어 그 후 3일이 되는 같은 달 30에 재항고인을 경락인으로 하고 경매가격 2,602,000원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그 전일에 경매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멸실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경락허가 당시에는 이건 건물은 원상태로 남아 있기는 하나 입주자는 이미 퇴거했고 문짝은 모두 제거되어 다른 사람들이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며는 현 우리 실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한 이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었던 목조와즙 또는 부록스레트즙의 일층 및 이층 각 6평 7홉의 이건 건물은 위 경매 당시의 가격은 현저하게 저렴되어 거의 무가치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과연 그렇다면 경매기일 공고에 이건 건물의 최저경매가격을 금 2,263,000원으로 한 것은 현저하게 부당한 불공정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고 경매기일 공고를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서 결국 이건 경매절차는 정당한 경매기일공고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항고인이 경매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전에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하등의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하자있는 공고에 진행된 절차를 바탕으로 이건 경락을 허가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건 건물이 경락허가 당시 현상태로 존립하고 있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서 이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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