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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1.자 68마169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175]
판시사항

신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판결요지

신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2) 경매기일 통지도 한바 없으며 (3) 경매기일에 경매신고인이 없어 경매가 불능에 돌아갔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3할의 범위 내에서 저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할 이상을 저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경매개시결정과 본건 각 경매기일 통지서가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 경매법원이 하는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각 3할의 범위 내에서 최저 경매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뚜렷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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