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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자 69마133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315]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실행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최저경매가격을 평가케 한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실행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최저경매가격을 평가케 한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재항고인

풍국수산주식회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경매절차가 행하여진 당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법에 의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금융기관 아닌 집달리 항고외인 이 사건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한 평가액 27,406,700원을 그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여 이를 공고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인 1969.6.1310:00에 집달리는 한국상업은행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정하고 경매기일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이면, 위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여서 위법이라 하겠고, 그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위법을 간과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된 것이라고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것도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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