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5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5: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노상에서, 부산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가 피고인에게 윤락가 부근을 돌아다니는 것을 이유로 나이를 묻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체포과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일 범죄 전력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