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위 장소 부근을 순찰 중이던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네가 나를 왜 잡아 새끼야, 무슨 권한으로 잡아,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양어깨를 2회 세게 밀치고, 이마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56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노408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