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7:07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6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