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6. 21:20경 부산 중구 동광동3가 10-2 소재 ‘백산기념관’ 앞 노상에서, 기동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거기 서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인 C 경위가 피고인에게 “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한 D 경위, E 경사, 행인 7~8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그냥 가지 뭐할라 세우노. 니는 뭔데 개새끼야. 벌금 내면 될 거 아니가. 십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모욕으로 현행범체포되어 2015. 4. 6. 21:30경 부산 중구 F 소재 G지구대 조사실로 인치되자, 그곳에서 발로 E 경사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