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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와이에프(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6:1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 앞 사거리를 주흥길 방면에서 신반포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D식당’ 음식점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1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9. 07:09경부터 07:5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오게 된 피고인이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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