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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겔로퍼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었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인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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