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나2152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연체료의 감면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체납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규약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연체료 및 법적 절차 비용을 감면할 수 없는바, 연체료 및 법적 절차 비용 채무를 면제하려면 관리단 집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권한만을 가지는 관리인인 원고에게 연체료와 법적 절차 비용을 면제하는 합의를 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한 관리단 규약은 대표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관리비 등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건물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위원회는 2014. 4. 14. 연체료의 일부 감면 여부의 결정 등을 포함하여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관리인인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실, 원고는 대형사업자 입점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동임대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임대의 경우 일부 연체료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관리비 및 연체료 등 징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