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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403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32,450원 및 그 중 33,371,68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훈영)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지상 40층, 지하 7층 규모의 신도림테크노마트 10층 59호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사실, 신도림테크노마트 관리단 규약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 업무를 집행하고(제42조),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제48조),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미납원금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가 위 10층 59호에 관하여 2015. 1. 21. 기준으로 미납한 관리비는 합계 45,732,450원{=원금 33,371,680원 연체료 12,360,770원(다만 연체료율을 월 2%로 산정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5,732,450원 및 그 중 관리비 원금 33,371,6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원고가 관리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유예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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