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108897
관리인해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을 피고 B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3층 규모 집합건물(상가 4개 층 및 오피스텔 476개 호실)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2) 원고는 2004. 6.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개 층 전부 및 오피스텔 14개 호실(전체 전유면적 대비 합계 18.7%)의 구분소유자이다.

E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2010. 10. 23. 피고 관리단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 해임된 사람이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F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4. 12. 9.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데 이어, 2017. 4. 4. 재차 선임되어 현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인 사람이다. 나. E 관리인 선임 등 1) 이 사건 건물은 2004. 6.경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2010. 9.경까지도 관리단집회가 개최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접 또는 자(子)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비 징수 등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하거나 하게 하였다.

2) 피고 C과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와 ㈜G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을 상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운영하면서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수익과 관리비 부과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0. 9.경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3) 이후 2010. 10. 23. 개최된 제1차 관리단집회(소유주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 의결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