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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19나2954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C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집회에서 2005. 12. 26.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1. 3. 13. 위 관리단의 대표위원회와 계약기간 5년 및 그 후 5년씩 자동연장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19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18.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건물관리규정 및 체납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규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소유자인 E 주식회사(2016. 6. 1.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3. 4.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승계된 미납관리비 원금 6,425,210원을 2018. 2. 5.까지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는데, 2014. 3. 20.부터 2018. 6.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주식회사 G은 201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2017. 8.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102,4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별지2 표 기재 일반관리비 등 19개 항목의 미납관리비(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고 한다) 4,322,810원(= 6,425,210 - 2,102,4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9.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0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27.'원고의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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