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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216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470,008원 및 그 중 757,272,608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갑 제1, 2, 3, 8 내지 11,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1. 집합건물인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관리,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단으로부터 운영경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의하면 관리비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원고의 명의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관리단 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납부원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집합건물 4층 중 C호 등 61개 구분건물, 5층 중 D호 등 4개 구분건물, 6층 E호(전부 합하여 ‘피고 소유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2018. 7. 18. 기준으로 피고 소유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전 소유자에서부터 연체된 공용부분 관리비와 피고의 소유권취득일 이후 연체된 전유부분 관리비를 합하면 4층 부분에 관하여 497,233,820원, 5층 부분에 관하여 246,450,170원, 6층 부분에 관하여 13,588,618원인 사실, 같은 일자 기준 연체료는 4층 부분에 관하여 12,968,190원, 5층 부분에 관하여 8,229,2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및 연체료의 합계인 778,470,008원과 그 중 관리비 원금 757,272,608원에 대하여 연체료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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