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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7 2014고정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41세)을 만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숍을 나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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