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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3.12 2019고단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뒷길에서, 그로부터 며칠 전 실랑이를 하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를 우연히 만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함 붙자,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함 해 보자”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의치 3개가 빠지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지추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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