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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5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1:51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통로에서 피해자 B(남,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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