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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2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0. 20:3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쪽방 앞에서 같은 쪽방 거주자인 피해자 D(59세)이 지갑 안에 54,000원이 들어있는 바지를 방안에 벗어 놓고 샤워를 하고 나온 후 바지가 없어져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내 바지가 없어졌으니까 방안을 보자”라고 의심하며 말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 내지 4회, 발로 2 내지 3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평소 썩어서 흔들리던 왼쪽 윗 이빨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발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넘어졌고, 2번 정도 더 발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23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모습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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