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9:30경 전북 완주군 C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후배인 D으로부터 인사를 받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던 중 D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보고 마침 D에게 전화를 건 E, F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오게 한 후 인근 공터로 데려가 F을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0:00경 위 C농협 인근 공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격할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 D(16세), E(16세), F(16세)을 같은 면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다 죽었어. 휴대폰 1번만 울려도 죽인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피해자들이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 스프레이 통, 헤어드라이어, 고대기,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나서 깨진 유리조각으로 동인의 좌측 귀 밑부분을 수회 찌르고, 위 스프레이 통, 휴대폰, 손 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서 위 유리조각으로 동인의 좌측 뺨 부분을 수회 찌르고, 또한 위 스프레이 통, 주먹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서 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밑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