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37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 10.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이하 원고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취지 기재 2필지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하고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경우 원고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위 토지의 전부이므로 ‘토지 부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나, 편의상 ‘토지 부분’으로 기재하기로 한다(원고도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마치 일부인 듯한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다

). ,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2010. 1.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것을 요하고, 특히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거나 별지 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인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