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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다32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대전 유성구 M 전 12,991㎡ 중 4,130/12,99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필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필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물건으로서의 토지가 아닌 지분의 점유라는 것은 애초 이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1필의 토지 전체면적에서 그 특정된 일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망 C(1990.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장남으로서 망인 소유 명의였다가 학교법인 창성학원, 피고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망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알고 있던 대전 유성구 E 임야 17,554㎡(5310.06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F 임야 2,479㎡(749.87평) 중 일부를 과수원 등 농장으로 사용하는 등 망인의 사망 전부터 직접 또는 O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등록전환 및 분할, 지목변경을 통하여 6필의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G 대 2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있고 이는 2000. 8. 31. 새로이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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