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5. 5.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27.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E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달성군 F 답 3,874㎡, G 답 588㎡, H 답 1,253㎡ 등을 순차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로부터 1996. 2. 7. 위 농지들을 증여받아 같은 달 15일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그 자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 달성군 F 답 3,874㎡ 등 농지들을 취득하면서 1972. 11. 27.경 이 사건 토지 중 계쟁토지부분을 I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6. 2. 7. E로부터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권리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그 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7. 2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인 2015. 7. 28.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쟁토지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하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록 점유자가 1필의 토지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