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5. 01:00경 포항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을 밝혀 손에 쥐고 흔들며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불상의 택시기사가 차량을 정차하자 위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 B(33세, 남)이 분실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2013. 9. 5.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C(19세, 남)이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2013. 9. 12.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30세, 남)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4. 2013. 9. 18. 01: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반월당 지하철역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E(31세, 남)이 분실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5. 2013. 9. 18. 01:1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52세, 남)가 분실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6. 2013. 9. 26. 0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G(23세, 여)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