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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10.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평택시 G아파트 105동 2003호 분양권 전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평택시 G아파트 105동 2003호 분양권을 분양권자로부터 전매 이전해 주겠다. 나머지 분양권 전매 계약금이 준비되었느냐, 계약금 3,861만원 중 이전에 송금하여 준 200만원을 먼저 분양권자에게 보냈으니 나머지 3,661만원 중 3,068만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분양권자와 분양권 전매가격에 다툼이 생겨 위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3,068만원을 송금받고, 2016. 5.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매매계약금 잔금 593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66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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