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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9. 선고 2020고단8102 판결
가.주택법위반나.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2020고단8102(분리) 가. 주택법 위반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가. G.

8. 나. H

9.나. I

10.가. J

11.가. K

12.가. L

13.가. M

14.가. N

15.가.나. 이

16.가. P

17.가. Q.

18.가. R

19.가.나. S

20.가. T

21.가. U

22.가. V

23.가. W

24.가.나. X

25.가. Y

26.가. 2.

27.가. AA

28.가.나. AB

29.가. AC

30.가. AD

31.가. AE

32.가. AF

33.가.나. AG

34.가. AH

35,가. AI

36.가. AJ

37.가. AK

38.가. AL

39.가. AM

검사

최현철(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AN(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AO(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AP 담당변호사 AQ(피고인 K을 위하여)

변호사 AR(피고인 Q을 위하여)

변호사 AS(피고인 S을 위하여)

변호사 AT(피고인 V, AJ을 위한 국선)

변호사 AU(피고인 AG를 위하여)

변호사 AV(피고인 AH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피고인 A, B, Q]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Q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C, D, F, G, H, I, J, M, P, R, T, V, W, Y, Z, AA, AC, AD, AE, AH, AI, AJ, AM를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E, O, S, U, X, AG, AL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K, L, N, AB, AF, AK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Q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일정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을 소개받아 아파트 청약을 하게 한 후 분양권에 당첨되면 당첨자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받아 이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가운데서 이익을 취득하는 분양권 전매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광주 AW아파트 AX호 분양권 전매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분양권 전매】

광주광역시 서구 AY 소재 AW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19. 6. 7.부터 2019. 12. 6.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해 청약 가점이 높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분양권 알선업자인 피고인 D에게 선정자 지위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AZ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결국 입주자로 선정된 AZ가 2019. 6. 24.경 광주 서구 BA 부근에서 위 아파트 AX호에 대한 입주자 지위를 피고인 D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이후 피고인 D은 201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BB에게 재차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D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2. 광주 BC 아파트 BD호 분양권 전매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BE의 분양권 전매

광주광역시 북구 BF 소재 광주 BC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19.7. 25.부터 2020. 1.24.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E를 상대로 위 아파트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장애인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BE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결국 BE로 하여금 입주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분양권 전매 알선을 부탁하여 BE는 2019. 8. 7.경 광주시 서구 BA 부근에서 H, I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BE는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 항기재와 같이 F을 통해 위 BD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20. 2.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마치 BE가 BG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보유한 분양권을 BG에게 매도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3. 광주 BH 아파트 BI호 분양권 전매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O의 분양권 전매

광주광역시 동구 BJ 소재 BH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19. 8. 7.부터 2020, 2. 6.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E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J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J로 하여금 입주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K에게 매수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K은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O을 통해 매수인을 확보하여 피고인 J는 2019. 8. 19.경 광주시 북구 BK 부근에서 BL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O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J는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O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광주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2019. 8.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6개월 내 전매 제한이 있는 광주 BH아파트 BI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BL가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4. 광주 BH 아파트 BM호 분양권 전매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의 분양권 전매1)

광주광역시 동구 BJ 소재 BH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19. 8. 7.부터 2020, 2. 6.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Q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P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P으로 하여금 입주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R에게 매수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R은 피고인 BN, 피고인 S을 통해 매수인을 확보하여 피고인 P은 2019. 8. 19.경 광주시 북구 BK 부근에서 BO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P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S의 공인중개사법 위반2)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2019. 8.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6개월 내 전매 제한이 있는 광주 BH아파트 BM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BO가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공인중 개사법을 위반하였다.

5. 인천 BP 아파트 BQ호 분양권 전매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의 분양권 전매

인천광역시 BR 소재 BP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A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A는 피고인 Z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Z로 하여금 입주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BS에게 매수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BS는 피고인 AB을 통해 매수인을 확보하여 피고인 Z는 2020. 4. 24.경 인천시 연수구 BT 부근에서 BU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AA, 피고인 AB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Z는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AB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2020. 4.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6개월 내 전매 제한이 있는 인천 BP 아파트 BQ호에 대한 분양권을 BU이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6. 부산 BV 아파트 BW호 분양권 전매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V, 피고인 Q, 피고인 W, 피고인 X의 분양권 전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X 소재 BV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20. 3. 24.부터 2020. 9. 23.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Q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V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V으로 하여금 입주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W에게 매수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W은 피고인 X을 통해 매수인을 확보하여 피고인 V은 2020. 4. 6.경 부산 해운대구 BY 부근에서 BZ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W, 피고인 X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V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X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2020. 4.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6개월 내 전매 제한이 있는 부산 BV 아파트 BW호에 대한 분양권을 BZ이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7. 대전 CA 아파트 CB호 분양권 전매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의 분양권 전매】

대전광역시 서구 CC 소재 CA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19. 11. 6.부터 2020. 5. 5.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U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U은 피고인 T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T으로 하여금 입주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BS에게 매수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BS는 CD에게 이를 소개하여 피고인 T은 2019. 11. 19.경 대전 유성구 CE 부근에서 CD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U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T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8. 대구 CF아파트 CG호 분양권 전매

【피고인 A, 피고인 AC, 피고인 U, 피고인 AD】

대구광역시 달서구 CH 소재 대구 CF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20. 6. 10.부터 2020. 12. 9.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U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U은 피고인 A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AC으로 하여금 입주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AD에게 매수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D은 CI에게 이를 소개하여 피고인 AC은 2020. 6. 24.경 대구 달서구 CJ 부근에서 CI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U, 피고인 AD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C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9. 인천 CK 아파트 CL호 분양권 전매

가. 피고인 B,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의 분양권 전매

인천광역시 연수구 CM 소재 CK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19. 4. 11.부터 2019. 10. 10.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E에게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한 후 피고인 AE의 청약통장 등을 이용해 피고인 AE를 입주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F에게 매수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F은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을 통해 매수자 CN을 소개하여 피고인 AE는 2019. 4. 24.경 인천 연수구 CO 부근에서 CN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l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E는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AG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2019. 4.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6개월 내 전매 제한이 있는 인천 CK 아파트 CL호에 대한 분양권을 CN이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10. 인천 CP 아파트 CQ호 분양권 전매

【피고인 B, 피고인 AJ, 피고인 AK의 분양권 전매】

인천광역시 연수구 CR 소재 CP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19. 9. 18.부터 2020. 3. 17.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9. 18. 이후 무렵 분양권 당첨자인 피고인 AJ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하려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K에게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K는 CS에게 이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AJ은 2019, 10. 1.경 장소 불상지에서 CS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K는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J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11. 인천 BP아파트 CT호 분양권 전매

【피고인 A, 피고인 Y의 분양권 전매】

인천광역시 BR 소재 BP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Y는 2020. 4. 21.경 인천 연수구 BT 부근에서 위 아파트 CT호 입주자 선정 지위(분양권)에 대한 공급계약서 등을 CU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전매하고, 피고인 A은 매수인 CV이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불법 전매를 알선하였다.

12. 인천 BP 아파트 CW호 분양권 전매

【피고인 A의 분양권 전매 알선】

인천광역시 BR 소재 BP 아파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천 연수구 BT 부근에서 위 아파트 CW호 입주자로 당첨된 CX으로부터 전매제한 기간 내 공급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후 BS, CY을 통해 매수자 CZ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매수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13.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전 대덕구 DA 소재 주택가에서 DB로부터 DB 명의 입주자 저축 증서(DC은행 DD),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양수받은 후, 2019. 9. 25.경 의정부시 소재 회령역 부근에서 A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전북 진안군 DE 소재 후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DF 은행 DG), 공인인증서 등을 U을 통해 A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3의 가.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L, 피고인 AM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 BN, CD, DB, DJ,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 BO, BU,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권 매매계약서, 관련 계약서, 공급계약서,

1. 각 권리 확보서류

1. 각 거래내역

1. 각 중개사무소등록증

1. 각 수사보고(불법 전매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형법 제30조(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E, F, G, K, L, M, N, R, U, W, AA, AD, AF, AH, AI, AK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J, P, T, V, Y, Z, AC, AE, AJ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H, I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O, S, X, AB, AG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5호(각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Q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L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형법 제30조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및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M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형법 제30조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Q)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E, O, Q, S, U, X, AB, AG, AL)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 B)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공통]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유형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수행한 역할, 얻은 수익, 동종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Q]

선행된 동종 범행(판시 첫머리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6의 가.항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주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판사 임광호

주석

1) 전매 알선자로 '피고인 BN'가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BN가 기소된 피고인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N'를 삭제하여 정정한다.

2) 분양권 매수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로 '피고인 BN'가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BN가 기소된 피고인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N'를 삭제하여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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