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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1177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65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남양주시 D아파트 106동 1103호(등기부 표시 남양주시 E아파트 제3706동 제11층 제1103호로 2012. 3. 12.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 당첨자이고, 피고 C은 같은 F아파트 105동 1301호(등기부 표시 남양주시 G아파트 제1605동 제13층 제1301호로 2012. 3. 20.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 당첨자이다.

나. 원고는 H을 통하여 피고 B의 제1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여 2009. 9. 28. H에게 분양계약금 등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I로부터 전매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위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때문에 피고 B은 자신의 이름으로 2009. 9. 30.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제1 아파트를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차 분양계약금 27,654,5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은 원고가 H에게 송금한 돈이 지급되었다.

다. 피고 B은 2012. 2. 말경 및 2012. 3. 초경 원고에게 2009. 9. 28.자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자의 명의변경을 요청하고,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분양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 B은 제1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잔금을 납입하고 2012. 5. 29.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H을 통하여 피고 C의 제2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여 2009. 10. 1.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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