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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소개로 2014. 12. 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105동 2103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다음부터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D으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가(다음부터 편의상 ‘전매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가 계속 오르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5. 8. 24. 전매 프리미엄을 4,2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분양권 명의변경시 지급), 수분양자 명의변경 시기를 2015. 9. 3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24. 계약금 500만 원과 2015. 10. 2. 잔금 중 일부인 2,049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독촉에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나중에 E에게 프리미엄 1,41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2,879만 원과 프리미엄 4,200만 원에 대한 2015. 10. 31.부터 2016. 6. 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274,7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계약해제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2,549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74,745원(2,879만 원 1,274,745원 - 2,54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중개를 의뢰받았을 뿐이다.

피고가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게 얼마라도 걸라고 하므로 분양권 매매를 피고가 단독으로 중개하기 위하여 보내준 것이고, 이후 원고가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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