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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2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치킨 집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19:2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17 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 생맥주 6 잔 등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행정 형사처분 의뢰 (C)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 한 건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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