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1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23: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을 3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