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00:10 경 위 ‘D ’에서 청소년인 E(18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3번 방에 출입시켜 좋은 데이 소주 6 병과 안주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영업 허가증
1. 수사보고( 청소년에게 판매한 소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