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9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3. 23:4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 E, F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2 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술을 판매한 청소년 중 D의 경우는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 있기도 하여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5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