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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33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7. 7. 30.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월 2%, 연체시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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