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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35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8. 5. 9. 피고로부터 2,000만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일 2008. 11. 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약정 변제기일인 2008. 11. 9.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전액 반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반환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 만으로는 원고가 약정 변제기일인 2008. 11. 9.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전액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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