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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7 2015가단1803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은 2011. 12. 13.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 B은 2011. 11.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원고 A이 2011. 12. 13. 피고의 계좌에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 B이 2011. 11. 24. 피고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2011. 12. 9.경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를 맡게 되었는데 위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는 E이었다.

③ E은 2011. 11. 8.경 원고의 처 F에게 돈을 빨리 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④ 주식회사 D는 2011. 12. 25. 원고 A에게 2,5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 A은 그 중 1,250,000원은 원고 B에게, 나머지 1,250,000원은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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