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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142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2013. 9. 14. 사망)에게 2013. 1. 11. 20,000,000원 및 2013. 1. 14.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이자 월 2%, 연체이자 월 2.5%, 상환기일 2013. 7.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위 대여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2013. 1. 11. 20,000,000원, 2013. 1. 14. 10,000,000원을 각 수표로 출금한 사실, C이 원고에게 2013. 2. 12. 및 2013. 4. 10. 각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015. 7. 2.자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5. 10. 19.자 및 2015. 11. 3.자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2013. 1. 11. 및 2013. 1. 14. C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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