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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8 2016가단7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원 및 그 중 16,6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12. 2.자 1,66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자 월 2.5%, 연체시 이자 2.5% 별도), 2006. 10. 30.자 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자 월 2.5%, 연체시 이자 2.5% 별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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