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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61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경 C와 동거를 시작하여 2008. 6. 13. C와 사이에 딸인 D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C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2014. 9. 17. C 및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드단31258호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10. 28.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율 월 1%,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원리금 합계 29,747,397원(차용원금 2,500만 원 2011. 10. 28.부터 2015. 2. 28.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027,397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52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47,397원)과 그 중 차용원금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고, 남편인 C로부터 생활비 및 D의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0. 28. 2,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12. 28.부터 2014. 4. 29.까지 C의 요청에 따라 시어머니인 원고에게 매월 25만 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5, 6의 각 기재는 원고의 사위인 E 및 아들 C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8.부터 2014. 4. 29.까지 매월 10만 원 내지 35만 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25만 원을 보낸 경우가 가장 많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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