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경 C와 동거를 시작하여 2008. 6. 13. C와 사이에 딸인 D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C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2014. 9. 17. C 및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드단31258호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10. 28.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율 월 1%,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원리금 합계 29,747,397원(차용원금 2,500만 원 2011. 10. 28.부터 2015. 2. 28.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027,397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52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47,397원)과 그 중 차용원금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고, 남편인 C로부터 생활비 및 D의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0. 28. 2,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12. 28.부터 2014. 4. 29.까지 C의 요청에 따라 시어머니인 원고에게 매월 25만 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5, 6의 각 기재는 원고의 사위인 E 및 아들 C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8.부터 2014. 4. 29.까지 매월 10만 원 내지 35만 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25만 원을 보낸 경우가 가장 많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