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7. E 송내점에서 ‘동원 마일드 참치’, ‘스팸 마일드’ 각 1개를 절취하지 않았고, 2012. 2. 16. 위 장소에서 ‘동원 꽁치’ 통조림 등 식품 및 과자류 11개를 절취하려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2. 2. 7. 절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2. 7. E 송내점에서 ‘동원 마일드 참치’, ‘스팸 마일드’ 각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2. 2. 7.경 손님들로부터 누가 상품을 훔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G과 함께 해당 시간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위 CCTV에는 피고인이 물건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기둥 뒤로 들어갔다가 나오니 물건이 사라지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품에 안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는 빈 바구니만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F으로부터 2012. 2. 7.경 누가 상품을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위 CCTV에는 피고인이 바구니를 들고 식품진열대 쪽으로 간 다음 CCTV에 보이지 않는 기둥 뒤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피고인이 기둥 뒤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바구니에 있었던 상품이 기둥 뒤편에서 나오자 없어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안고 위 매장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송내점을 방문한 2012. 2. 7. 및 2012. 2. 14. 동일한 의상과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고, 2012. 2. 14.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E에서 판매하는 ‘동원 마일드 참치’, ‘스팸 마일드’가 발견되었으며, 위 물건은 E 송내점에서 결제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다른 매장이나 E 다른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