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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3고단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7. 20:1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할인매장에 들어 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식품인 ‘동원 마일드 참치’, ‘스팸 마일드’ 각 1개를 미리 가지고 들어간 검정색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16. 2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매장에 들어 가 진열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45,500원 상당의 ‘동원 꽁치’ 통조림 등 식품 및 과자류 11개를 절취하고자 매장 바구니에 담았으나, 이미 전항의 절도범행을 눈치 채고 있던 위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보석으로 석방되자 바로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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