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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1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9. 16:40경부터 같은 날 19:11경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2층 식품매장에서 교대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은 시가 63,200원 상당의 베이컨 스팸 8개를 집어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A는 카트 안에 미리 준비해둔 검은 가방에 위 스팸을 몰래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팩 3개, 시가 41,400원 상당의 갈치팩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팸캔 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오다노 티셔츠 5개, 시가 6,980원 상당의 롯데 명작비엔나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한성 맛있는 국탕용 어묵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동원 통그릴부어스트 1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종가집 총각김치 1개, 시가 16,900원 상당의 종가집 포기김치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펜텔 비쿠냐 3색볼펜 5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이스엘 스테플 33호 침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롯데 김밥속햄 1개, 시가 6,750원 상당의 목우촌 주부9단로스구이 1개, 시가 9,160원 상당의 씨제이 햄스빌 구이한판 2개 등 시가 합계 462,1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9. 19:20경 위 위 롯데마트 6층 옥상주차장에서 절취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담던 중,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로부터 위 가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고, 트렁크 문을 세게 닫아 위 차량 트렁크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가락이 문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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