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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7 2018고단26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23:57 경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마트 외벽에 쳐 놓은 천막을 젖히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55,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 세트 1개, 29,800원 상당의 동원 참치 세트 1개, 29,800원 상당의 참기름 세트 1개 총 114,600원 상당의 선물 세트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사진, 범행장면 및 진입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외에도 2018년에 폭행,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침입 절도 유형의 특별 감경영역)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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