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7. 2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 월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C을 통하여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 동원 참치 캔, 골뱅이 통조림 제품을 공급해 주면 결제할 것이고, 외상거래 조건으로 H( 대표 I) 을 보험 계약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을 통하여 2012. 9. 4. 6,638,400원, 2012. 9. 5. 2,640,000원 합계 9,278,400원 어치의 동원 참치 제품 등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부,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 약정서,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 결과서, 피고인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