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1. 6. 12:50경 장소 광주 서구 E아파트 교차로 충돌상황 위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려고 좌회전 하다가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2,40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위해 좌회전하면서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진행을 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이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장소,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유턴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402,000원(= 총손해 2,602,000원 × 10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