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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605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7. 31. 09:20 장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교 앞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쪽으로 진로변경 중 원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380,000원을 2018. 10. 4.까지 지급

나. 과실판단 원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를 받아 좌회전 중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면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사고 지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한바, 원,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제1심이 인정한 10:90 이상으로 피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지급 보험금(A) 5,380,000원 피고 측 과실비율(D) 구상금액(C×D-B) 자기부담금(B) 500,000원 90% 4,792,000원 총 손해액(C=A B) 5,880,000원

다. 피고의 구상의무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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