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9. 6. 29. 21:45경 장소 인천 연수구 F건물 앞 교차로 충돌상황 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맞은 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2,835,3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반대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할 것이 예상됨에도 좌회전한 점, 충돌 부위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다소간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장소,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선진입한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비보호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3: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924,710원(= 총손해 3,035,300원 × 7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