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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501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3. 5.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은 2013. 4. 16. C에게 귀속년도 2009년도인 양도소득세 90,525,46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C는 같은 달 19. 이를 송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7. 1. C에게 같은 달 31.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C는 자녀인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5. 14. 증여를 원인으로 2013. 5. 20. 각 지분이전등기를, 자녀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5. 2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C는 2013. 5.경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잇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2013. 4. 19. 2009년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행위가 2009.경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위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곧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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