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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17 2019가단11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김제시 C 주차장 97.4㎡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12. 1. 정읍시 D 답 7265㎡ 등 4필지의 토지와 같은 곳에 있는 건물을 E에게 80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정읍시 F 목장용지 2083㎡ 등 3필지 토지를 300,000,000원에 G에게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정읍세무서는 2019. 1. 2. B에게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세 241,693,040원을 고지하였다. 2) B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 241,693,040원과 가산금 10,876,170원을 더한 252,569,2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B은 김제시 C 주차장 9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8. 12. 6.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2018. 12. 1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각 부동산을 양도하여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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