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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13 2017가단31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10.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를 ‘201호’라 한다)와 별지2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33㎡(이하 이를 ‘305호’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6. 10. 19.부터 2017. 4. 18.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호와 305호를 각각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7. 4. 18.까지 5개월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호와 305호의 전기 및 가스요금 합계 471,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호와 305호를 각각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000,000원(= 400,000원 × 5개월) 및 공과금 471,16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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