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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3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1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201호’라 한다)와 별지 2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33㎡(이하 ‘305호’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관리비 월 60,000원, 기간 2016. 10. 19.부터 2017. 4.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을 뿐, 2016. 11. 19.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7. 4. 1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호와 305호의 전기 및 가스요금 합계 471,160원(= 201호 전기요금 73,380원 201호 가스요금 258,260원 305호 전기요금 29,500원 305호 가스요금 110,0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호 및 305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금전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월 400,000원인 사실, 피고는 2016. 11. 19.부터 2017. 4. 18.까지 5개월간 차임 2,000,000원(= 400,000원 × 5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4. 18.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피고가 201호 및 305호의 전기 및 가스요금 471,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가 대신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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