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7 2020가단2015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 남 해남군 C 대 17㎡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변경된 청구 취지 제 1의 가. 항 기재 건물’ 은 ‘ 전 남 해남군 C 대 17㎡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13㎡ 지상 조립식 판 넬 건물’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